서류별 핵심 용도

  • 토지대장·임야대장: 지목, 면적, 토지 표시와 변동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구조, 층수, 면적과 건축물 현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지구와 법령상 행위제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
  •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과 저당권 등 권리관계

건축물대장 종류 선택

일반건축물은 하나의 건물을 단위로 보고, 집합건축물은 아파트·오피스텔처럼 여러 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을 다룹니다. 집합건축물은 표제부와 전유부분을 구분해 필요한 동·호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총괄표제부는 한 대지 안 여러 건축물의 전체 구성을 볼 때 사용합니다. 제출처가 특정 호실 현황을 요구한다면 총괄표제부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토지 규제와 가격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필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건축 가능 여부는 도로, 형상, 조례, 개별 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확인서만으로 개발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부담금 등 행정 목적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며 실제 거래가격과 같지 않습니다. 시가, 감정가, 공시지가를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발급 전 준비

  • 도로명주소와 지번을 함께 확인
  • 토지인지 임야인지 구분
  • 집합건물은 동·호수와 전유부분 확인
  • 말소·변동 이력이 필요한지 제출처에 확인
  • 관할 외 발급 제한과 장수에 따른 수수료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건축물 서류 발급 안내 FAQ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항목이 포함될 수 있지만 법률상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면적이 다르면 무엇이 맞나요?

공부 간 불일치는 원인과 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기초 규제는 확인할 수 있지만 도로·조례·개별법과 인허가 조건을 모두 확정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