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 확인할 공부
-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등 권리관계
- 건축물대장: 건물 용도, 면적, 구조와 호실 현황
-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표시와 규제 확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청자의 주소·세대 또는 주소변동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계약·대출에서 가족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때
등기와 건축물대장 대조
계약서 주소, 등기 표제부, 건축물대장의 동·호수와 면적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법적 구조와 등기 방식이 달라 보증금 위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대리계약이면 적법한 위임과 본인확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을구의 담보권만 보지 말고 갑구의 압류·가압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무인발급기 활용 범위
등기사항증명서는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를 지도에서 따로 찾아야 합니다. 토지·건축물 관련 대장도 발급할 수 있지만, 임대차 신고·확정일자·소유권 이전등기 자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나 대리계약에 인감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등 공식 발급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계약 단계별 확인
- 가계약 전: 대상 주소와 소유자·권리관계 확인
- 본계약 전: 최신 등기와 건축물 현황 재확인
- 잔금 전: 등기 변동·추가 담보 여부 다시 확인
- 입주 후: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등 별도 절차
- 보증 가입·대출: 기관이 요구하는 최신 서류와 추가 자료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주택 매매 확인서류 안내 FAQ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전세 계약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등기는 핵심 자료지만 선순위 권리, 주택 유형, 시세, 세금, 점유 관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 주소가 다르면 계약해도 되나요?
차이의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는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개사,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와 공부상 대상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무인발급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증명서 발급과 확정일자 부여는 다른 절차입니다. 정부24·주민센터·등기소 등 공식 경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