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의 구성
- 표제부: 소재지, 지번, 건물 구조·면적 등 부동산 표시
- 갑구: 소유권 보존·이전,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 관련 사항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말소사항 포함 여부: 과거 권리변동까지 볼지 현재 유효사항만 볼지 선택
계약 전에 볼 항목
계약하려는 주소와 등기 표제부의 부동산이 같은지, 계약 상대방이 갑구의 현재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공동소유라면 지분과 계약 당사자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권과 갑구의 압류·가압류 등 제한사항을 확인하세요. 등기만으로 실제 채무액이나 모든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중개사·금융기관·전문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찾기
지도 상세의 ‘등기부등본’ 상태가 발급으로 표시된 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 발급 기능이 없는 일반 행정 기기도 있으므로 거리만 보고 방문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집합건물은 동·호수 선택을 잘못하면 다른 전유부분의 서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발급 직후 표제부 주소를 먼저 대조하세요.
알아둘 제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공시 내용이며 계약 이후 변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잔금일 등 중요한 시점에는 최신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기 업무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등 별도 발급 경로와 대리발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안내 FAQ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른가요?
일상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지만 현재 공식 문서명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전부·일부와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발급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보면 안전한 집인가요?
아닙니다. 등기는 중요한 확인자료지만 실제 점유, 세금, 보증금 순위, 계약 당사자 권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발급할 수 있나요?
부동산 등기정보는 일반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특정해 열람·발급하지만 세부 절차와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